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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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우리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 우리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우리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우리는 위와 같이 인권경영을 실천함으로써 '대구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사회서비스 통합플랫폼'의 비전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소통·참여 강화라는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일동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