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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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국제인권기준을 반영한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우리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 우리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우리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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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괴롭힘을 금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인권문화를 조성한다.
우리는 위와 같이 인권경영을 실천함으로써 '대구시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진흥'의 미션과 전문성, 소통·협력, 신뢰·책임 이라는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