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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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희롱·성폭력 신고 접수
-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신청 : 서면, 전화, 이메일, 대표홈페이지 사이버 신고 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서 제출
-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조사 신청서 제출
대구행복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안내
| 소속 | 직급 | 성별 | 연락처 | 이메일 |
|---|---|---|---|---|
| 인사노무팀 | 3급 팀장 | 여 | 053-210-5625 | sj5343091@daegu.pass.or.kr |
| 재무회계팀 | 5급 대리 | 남 | 053-210-5619 | jhlee@daegu.pass.or.kr |
유의사항
- 성희롱·성폭력 신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이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음
신고방법
- 익명신고 : 대구행복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접수, 처리결과는 귀하의 이메일 또는 전화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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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행복진흥원 신청서 서면 접수처
- 주소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1동 3층 인사노무팀
- 팩스 : 053)215-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