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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관소개
  2. 사회적 책임
  3. 윤리인권경영
  4. 부패방지 방침

부패방지 방침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대구행복진흥원')은 대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 진흥 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방침은 대구행복진흥원 모든 업무영역에 적용되며,
임직원의 판단과 행동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하나.
    우리는 부패방지 관련 국내외 법규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어떠한 부패 행위도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등 각종 부패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부패방지 방침을 준수하고,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대구행복진흥원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 하나.
    부패방지 책임자는 부패방지 경영과 관련하여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대구행복진흥원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된 모든 인원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예방을 위한 조치와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하나.
    우리는 본 방침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대구행복진흥원에 알리고, 대구행복진흥원은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어떠한 보복행위, 기타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하나.
    임직원이 부패행위 관련 법령 또는 이 방침을 포함한 관련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