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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고센터

대구행복진흥원에서는 불공정거래(갑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구성원 또는 협력업체의 반부패·부당계약 행위, 협력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 비방의 목적, 사회적 평가 등의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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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신고 : 아래의 익명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우편, 방문, 팩스 등)
  • 주소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40,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팩스 : 053-2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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