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 홈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 일반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법인·단체 : 대표자
-
외국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우리공사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