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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공개
  2. 정보공개제도
  3. 정보공개방법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시 확인 (직접출석공개)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 합니다.
    • 청구인 본인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