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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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직접출석』하여 제출,『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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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서면』로 통지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 절차를 명시 하여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