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 정보공개
  2. 정보공개제도
  3.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 수수료는 공개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