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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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 수수료는 공개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공개여부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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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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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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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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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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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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