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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센터
돌봄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 지원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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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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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임금보전사업
사업단현황
(2024.6.30.기준)운영근거 | 소재지 | 정원 | 이용자 | 대행위탁 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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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 |
북구 연암로 40 | 17 | 대구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
2019.6.1. |